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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뒤따라오던 안전요원인 H, I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부탁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대형특수차량인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교차로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