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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단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 02:3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들이 큰소리로 떠드는 것에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자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면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고 계속하여 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반지 및 시계 시가 165,000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 02:5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 씹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래 살 테니, 얼마나 살면 되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엎어뜨리고, H의 왼쪽 손등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삼각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G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