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나2033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5행의 “등록번호 I”를 “등록번호 K”로 고친다.
3면 8행의 “뒤에서 보는 대로 F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을 삭제하고, 같은 면 11행의 “F를 대리한 피고 E과”를 “F와”로 고친다.
5면 1행의 “2016. 4. 22.”을 “2016. 4. 25.”로 고친다.
7면 6행의 “흙에 구운”을 “흙을 불에 구운”으로 고친다.
8면 3행의 “갑 제34”를 “갑 제34, 37”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