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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나202735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상당 부분 다르지 않고,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피고는 제1심에서 하였던 기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다.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작성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추가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및 제7행의 각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 3행 및 제4, 5행의 각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본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는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구분 없이 변경된 설계에 따라 하나의 공사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본공사와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피고가 보유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