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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나1726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마지막 행 ‘따라서, 판결한다.’를 삭제하는 이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2015. 7. 17.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점까지의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