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F, G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H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832』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W 605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성인 인터넷 사이트 ‘X’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11. 20.경부터 ‘X’ 소액결제 실행, 개인정보 데이터의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 사람 공소사실에는 “사이트 이전 및 개발, 소액결제 실행, 개인정보 데이터의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팀장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사이트 이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개발팀장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G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 약 20만건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람, 피고인 F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X’ 사이트의 명의상 사업자인 ‘Y’의 직원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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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 불상지에서 Z가 보유하고 있던 AA, AB 사이트의 256,58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및 일반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등 회원정보가 담긴 자료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