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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8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F, G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H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2』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W 605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성인 인터넷 사이트 ‘X’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11. 20.경부터 ‘X’ 소액결제 실행, 개인정보 데이터의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 사람 공소사실에는 “사이트 이전 및 개발, 소액결제 실행, 개인정보 데이터의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팀장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사이트 이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개발팀장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G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 약 20만건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람, 피고인 F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X’ 사이트의 명의상 사업자인 ‘Y’의 직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도 아니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 불상지에서 Z가 보유하고 있던 AA, AB 사이트의 256,58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및 일반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등 회원정보가 담긴 자료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