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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3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옆 건물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