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7고단3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한 개 당 1 일차 80만 원, 2 일차 80만 원, 3 일차 80만 원 총 24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계좌를 대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경기 연천군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농협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