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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2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행의 “2011. 7. 1.”을 “2011. 7. 14.”로 경정하고, 제3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G이 작성한 진술서”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