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050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98가단45595 및 2008가단77904 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98가단45595 및 2008가단77904 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