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07-16
음주운전(파면→정직3월)
사 건 : 2014-29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7.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준법성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국민 추모분위기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비난․지탄을 받은 일체의 행위를 엄금하라는 특별지시가 수차례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8. 21:20경 주간근무를 마친 후 ○○동 ○○횟집, ○○국밥 식당에서 고교동창 모임으로 친구 3명과 2차에 걸쳐 술을 먹고, 다음날 4.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상태에서 위 장소 근처 도로상에 주차해 놓은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1:58경 ○○구 ○○센타 앞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소청인 소유차량 타이어 휠이 파손된 채 약 200m 가량을 운행하다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어 소청인 소유차량의 물적피해 사고(견적681,835원)를 야기하였고, 불상의 렉카차 운전기사와 상호 말다툼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에 의해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었고,
또한 세월호 참사로 대국민 추모 분위기 가운데서도 소청인은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은 매우 사안이 중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비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SBS뉴스, 연합뉴스에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에 ○○경찰 음주교통사고’ 등 연일 각종 비난기사로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실추시켰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음주운전 비위행위와 세월호 관련 특별지시명령 위반행위가 경합되고, 음주운전 근절 특별지시사항, 시보 순경으로 경찰경력 5개월으로 미약한 점을 참작하고 기타 징계양정 기준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회피노력 주장
소청인은 감찰조사(2014. 4.29)와 징계위원회(2014. 5. 7.)에서 사건 당일 만취로 기억나는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징계위원회 출석 이후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신 동창 B와 C로부터 ‘소청인이 사거리에 있는 대리운전기사 천막으로 걸어가 대리기사와 대화를 하더니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소청인의 차량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나. 원 처분의 과중한 사유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중 자차사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중 발생한 경우 자차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직’에 해당할 것이고,
음주운전 관련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결정례 등과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소청인의 원 처분인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비위행위 처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다. 정상참작 사유
고등학교 재학시절 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대학을 중퇴하고 육군 부사관으로 자원입대하여 받은 월급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했고 전역 후에도 공장에서 일을 하며 경찰관 시험 공부하였고, 경찰관이 되어 2천만원을 대출 받아 반지하 월세에서 아파트 월세로 이사하게 하는 등 소청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어 가족 모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부모님, 동생 및 동료 경찰관 등이 탄원서를 통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과 간절하게 바래왔던 경찰관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2014. 4. 28. 21:00경 소청인은 주간근무를 마치고, 모임 약속장소인 ○○횟집에서 고교 동창생 3명이 이미 시작한 술자리에 합류하여 소주 2잔을 마셨다.
2) 소청인은 2차로 일행과 함께 근처에 있는 ○○국밥집에 가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2014. 4. 29. 00:20경 친구들과 헤어졌다.
3) 같은 날 01:00경 소청인은 ○○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소청인 소유차량을 4~5km 가량 운전하다가 ○○구 ○○센타 앞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소청인 소유차량 타이어 휠 1개가 파손되었고, 약 200m 가량을 운행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였다.
4) 소청인은 렉카차 운전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4%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장은 2014. 5. 1.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5. 7. ‘파면’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4. 5. 7. ‘파면’에 처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6) 소청인은 2014. 5. 2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은 2014. 3. 6. ○○경찰서장의 ‘음주운전 근절 특수시책 보고’등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공문과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연일 하달된 공직기강 확립 지시명령에 대한 교양을 받아왔다.
2) 본 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1차 감독자인 ○○지구대 순찰4팀장 경위 D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지구대장 경감 E는 ○○경찰서장 ‘주의’ 처분을 받았다.
3) 소청인은 2013. 11.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5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벌 및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없다.
4) 소유인 소유차량의 물적 피해 이외의 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
4. 판단
가. 음주운전 회피노력 주장 관련
소청인은 당시 기억이 없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지만 사건 당일 음주후 대리운전기사와 소청인의 차량으로 갔다는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신 동창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친구 B 전화조사에 대한 전화청문(2014. 4. 29.)에 따르면 ‘새벽 00:30경 각자 헤어져 자신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는데 당시 A는 어떻게 귀가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화 진술하고 있어, 징계 이후에는 소청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겼다는 B의 진술서는 신뢰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회피노력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 처분의 과중 주장 관련
소청인은 음주운전후 자차사고만 발생하였으므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직’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결정례 등과 비교할 때 과중하고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의 자차사고가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소청인 소유차량의 물적 피해는 있었지만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경찰청의 회신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가로수를 충격하고 농수로에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단순음주운전으로 징계 양정한 최근 소청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 소청 결정례와 소청인의 잘못에 비해 원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① 2013. 11. 24. 순경 시보로 임용된 후 1년 동안 채용과정에서 검증하기 곤란한 자질 등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한 시험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점, ② 2014. 2. 24.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강조지시’ 등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를 여러 차례 교양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특히 세월호 침몰로 대국민 추모분위기에서 연일 하달되는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금지 특별지시에 대하여 교양 받아 왔고, 사건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시민의 112신고로 적발되어 언론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제2항에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자차사고가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으로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