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6.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18%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소외 E, F은 서울 서초구 G 대지 187㎡ 및 그 지상건물을 공유하던 중, 2012. 10. 31. 위 지상건물을 헐고 5층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였으며, 그 중 301호에 관하여 피고 C가 7/9지분, 피고 D이 2/9지분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H은 I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12. 9. 15. 소외 J와 이 사건 건물 301호를 365,44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H은 2012. 11. 4.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K빌라 501호를 매수하여 전매를 하면 24,000,000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매수할 잔금이 부족하니 잔금 35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빌라를 매수한 후 곧바로 전매하여 2012. 12. 7.까지 수익금 18,000,000원 및 원금 350,000,000원을 주겠다. 담보로 이 사건 건물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도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11. 6. 피고 B 및 H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 12. 23. 원고에게 ‘은행부채 및 카드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어 빌린 돈을 주기 어려워진다.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350,000,000원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H은 2012. 12. 24. 원고에게 '2013. 3. 25.까지 100,000,000원을 변제하고 매달 이자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원고를 재차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12. 24. 피고 B 및 H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25., 이자 월 1.5%(=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2013. 3. 25.까지 피고 B, H이 4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