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244,545,680원, 원고(반소피고) B는 250,510...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양산시 F 지상에 1개동의 상가인 ‘G’(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E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위 상가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D은 2016. 11. 7. 원고 A과 이 사건 상가 108호를 분양대금 611,364,200원으로, 2016. 11. 7. 원고 B와 이 사건 상가 109호를 분양대금 626,275,200원으로, 2016. 11. 18. 원고 C과 이 사건 상가 109호를 분양대금 355,421,000원으로 정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대금납부방법) ①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입주지정일(40%) 계약시 2016. 12. 5. 2017. 2. 5. 2017. 4. 5. 2017. 6. 5. 입점예정일은 2017. 8.로 예정하나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잔금납부일과 같이 피고 D이 원고들에게 별도 통보하기로 한다.
제3조(선납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② 원고들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 15%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③ 피고 D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원고들은 분양대금 및 기타납부금을 완납한 후 즉시 원고들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시공) ① 본 분양목적물의 공사는 피고 E이 책임지고 준공한다.
⑥ 시공된 건물 및 건물 내의 시설물은 피고 D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제) ① 원고들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