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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4 2020고단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0:23 경 삼척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설 재래시장인 F 시장 입구 근처이고 그곳 2 차로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68세) 의 몸통 부위를 굴삭기 버켓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굴착기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10: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초동조치 경찰관 제출용 사고 현장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변사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CD 첨부),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CD,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자료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동영상 CD 첨부), 방범용 CCTV 사고 당시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사고 당시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유족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