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2층 매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동원 올리브참치 등 시가 46,530원 상당의 상품 7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곳을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 19:40경 위와 같은 장소의 D 매장 1층 가전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상품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다가와 상품 확인을 요구하자 절취한 상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이거 안사면 되지 가지고 가라" 라고 큰소리치면서 매장을 나가려고 하여 이에 위 피해자 E이 앞을 가로막아 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린 다음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 F이 다시 앞을 가로막아 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