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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07 2016고정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 세) 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월 초순 17: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 형님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만 가요.

”라고 말한 이후 언쟁을 하던 중 술집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치아 2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6. 15. 10:00 경 익산시 C 시장 D 앞 노상에서 1. 항의 상해 건과 관련하여 약속했던 치료비 10만원을 지불치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 왜 약속했던 치료비를 주지 않느냐

”라고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 이 새끼가 어디서 개소리를 한다.

”며 얼굴을 양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골 발과 옆구리, 배 등을 발로 10여 회 밟아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만성 복합 치주염), 골반 좌상, 복벽 좌상, 우 안와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