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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9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0,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9. 2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일 금 : 29,940,683원

1. 피고는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하는바, 그 지급시기는 용인시 기흥구 B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시에 지급한다.

단, 상기 금액은 C이 피고에게 과지급된 것이기에 C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임. 2. 상기 금액의 지급이 이행될 시 원고는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상기 금액의 지급이 이행된 후 발생된 문제는 C과 원고 상호 간에 해결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D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9. 3. 19. D로부터 나머지 공유 지분을 1억 2,8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2013. 12. 20. 근저당권자 빅톨릭코리아유한회사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