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83』 피고인은 2017. 6. 12.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여성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미몽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82』 피고인은 2017. 7. 26. 0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서 귀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 하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고단 2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번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2015년 경 사이에 이미 7회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