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5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3.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3. 24. 피고에게 38,000,000원을 변제기 2006. 3. 22., 이자 월 1,5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여원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06.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8.까지는 위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