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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3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35,03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의료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F을 의사라고 믿었으나, F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 의사 면허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F은 피고인이 출장으로 부재중 이었을 때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시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F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2,535,030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일반의 인 피고인은 성형외과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AC’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2. 경 F을 처음 만 나 알게 되었고, 2012. 6. 경부터 4 ~ 5개월 동안 F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 ② 위 상담실장의 업무는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에 관한 상담을 하여 원장인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와 동거에 들어갔고, 그 무렵부터 사실상 위 의원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14. 2. 경 이 사건 ‘E 의원’ 을 개설하면서 F을 위 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던 사실, ④ F은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상담 뿐 아니라 초진 환자를 진료 시술하거나 레이저 시술을 하기도 하였고, 이는 간호 조무사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되었던 사실, ⑤ F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약 30 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F이 작성한 진료 기록부를 참고 하여 시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인의 출장 중에는 F과 G만 의원에 남게 되는데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