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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요소인 계좌 양도, 대여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한 요소로 보이고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원심에서 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