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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4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세종시 C에서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묘목판매업을 하고 있는바, 2013.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에 있는 밭에 스트로브 잣나무 4,000주가 있다. 이를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트로브 잣나무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이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잣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4. 11.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2013. 5. 1.경 위 G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