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노인정 건물에 주민총회를 위하여 주민 7-8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아파트 주민인 E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D가 E을 밀어서 뇌진탕에 걸리게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G, H, I 작성의 진술서
1. 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수사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주민 총회에서 D의 부당한 행위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발언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및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J 작성의 불기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11. 28. 오전 아파트 관리소 앞에서 쓰러진 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E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맞았으며 어떠한 경위로 넘어져 다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바는 없었고 단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형님 빨리 내려오라” 라는 이야기만을 하였던 사실, 2013. 11. 28. D가 E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E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