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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누69138

공장신설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말경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심의 등 평가를 거쳐 이미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2013. 4. 1.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어떠한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원고에게 주민동의서의 제출을 명하였는바, 주민들의 동의서 요구는 산업집적법상 공장신설 승인신청의 요건이 아니므로 그러한 처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지침 제36조 제2항 제1호를 내세우나 위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농작물 피해 발생, 식수원 및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레미콘 공장의 신설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완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지침 제36조 제2항 제1호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이 사건 지침 제36조 제2항 제1호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단순히 형식적 사항을 보완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의 승낙 하에 레미콘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동의 혹은 양해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로 재차 원고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