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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노7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인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며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홀로 치매에 걸린 노모와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