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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59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59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 22:40 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케이 5 승용 차가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민 후 벤츠 승용차에서 페 퍼 건 3.0 터보 가스총을 꺼 내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겨누며 “ 너 죽인다 ”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856』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03:5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3. 00:56 경 L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부터 O에 있는 P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울 주 경찰서 Q 파출소로 구인되어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과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R으로부터 같은 날 02:28 경 1차, 02:38 경 2차, 02:48 경 3차 등 10분 간격으로 3차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4』

4. 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02:00 경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T’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U(27 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