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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9.09.26 2019가단10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소11493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8가소11493)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697,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에 대한 2018. 11. 10.부터 2019. 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788,763원을 변제하였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