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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0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57 경 양산시 삼호 동에 있는 ‘ 헐 랭이 통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