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① 대출 신청자에게 불상의 게임 머니 업 자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의 게임 유저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삼국지 PK, 뮤 오리진 등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결제하게 한 후, 게임 머니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면, 결제 금액의 약 50% 의 돈을 대출 신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정보 이용료 현금화 방식, 피고인은 차액 만큼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게임 머니업자는 위와 같이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게임 머니를 더 비싼 가격에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는 구조 임), ② 대출 신청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그 결제대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 신청자에게 송금하고 피고 인은 위 물품을 다시 팔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방식( 소 액 결제 현금화 방식 )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1.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8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신청 자인 피해자 C과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삼국지 PK 게임 등의 게임 머니를 휴대전화 정보 이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