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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17 2013고단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2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사업비용으로 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한 후 캐나다 F 본사와 유기질비료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강진에 음식물과 축산 폐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공장을 설립한 뒤 운영권을 주겠다. 만일 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11. 31.까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비료공장을 설립하여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6.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3. 9. (주)K 법인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L)으로

4. 2. 2,000만 원을,

4. 6. 3,000만 원을,

4. 7. 3,000만 원을,

4. 20.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외부기관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NICE 평가정보(주),

1. 각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사업추진확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은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