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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합5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1. 23:0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2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챘고,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붙잡자 가방을 잡아끌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약 50cm 끌고 가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는데, 가방 안에는 화장품, 보조 배터리 등이 들어 있었다.

2. 피고인은 2017. 4. 21. 23:30 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끈을 손으로 잡고 놓지 않은 채 도와 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며 가방을 세게 잡아당겨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는데, 가방 안에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화장품 등이 들어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1차 범행장소 CCTV 영상 첨부, 버스 블랙 박스 확인)

1. 수사보고 (1, 2차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피의자 비교사진 첨부, G 빌라 외부 CCTV 수사, H 사거리 CCTV 수사, I 외부 CCTV 수사, J 오피스텔 CCTV 수사, 카드 명의자 가족관계 등 확인, K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영상 저장 CD, CCTV 캡처 사진, 수사 협조 의뢰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등, 수사 협조 의뢰서 및 CCTV 캡처 사진 (K 아파트 605동 엘리베이터 내부) 등, 피의자 비교 대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