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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단5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였으니 와서 집으로 데리고 가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이 새끼 술을 먹었다.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3회 치고, 발로 다리 부분을 8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G에게 "이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1. 19:40경 양평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내가 경찰한테 폭행을 당했다. 왜 나한테 수갑을 채워, 청문감사실에 고소할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12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탁자 유리(가로 90cm, 세로 150cm, 두께 0.6cm)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