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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5고단1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X(23 세) 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 11. 20. 경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기화로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P, Y, Z와 공동하여, 2014. 11. 22. 16:00 경 A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나는 W의 사촌 오빠인데, 당신이 동생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만 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 구 AA 역으로 나오라 고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 내 동생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내가 아는 다른 동생들을 불러 너를 때리고, 우리들이 너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면 똑같은 거 아니냐.

’ 고 말하고, P, Y에게 전화하여 AA 역 근처의 AB 카페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는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A가 피해자에게 ‘ 합의 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 공무원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경찰서 가면 공무원 포기해야 한다, 합의 금이 없으면 한 대에 몇 십만 원씩 맞아라.

아는 동생들을 모두 동원하여 카페를 다 채우는 것을 보여 줄 테니 기다려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이어 위 카페로 들어와 A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Y은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잠깐 따라 오라고 한 후 ‘ 맞짱 한번 뜨자, 너도 똑같이 맞아라.

’라고 말하였다.

이후 Z와 함께 위 카페로 온 P은 피해자에게 ‘ 합의 금이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팔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으라.

’ 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한 후 신용 조회를 하여 2만 원을 신용 조회 대금으로 결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여자 애가 강간으로 신고 하면 강간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