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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7. 12:5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성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2회의 음주 운전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