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나7110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상속인 망...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망 B에 대하여 6,816,504원(원금 6,625,775원, 2013. 9. 4.까지의 연체이자 등 190,729원, 연체이율 연 29.9%) 상당의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는 사실, 제1심 피고였던 B이 제1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5. 7. 13.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1131호로 망 B을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2,921,358원(=6,816,504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2,839,617원(= 6,625,775원 × 3/7)에 대하여, 피고 D, E은 각 1,947,572원(=6,816,504원 × 2/7) 및 각 그 중 1,893,078원(= 6,625,775원 × 2/7)에 대하여 각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의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