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3,57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6.부터 2021. 4. 30.까지 연 4%,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동산 중개법인인 주식회사 E 소속의 공인 중개사들이다.
나. 피고 D은 소외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 건물 1 층을 2019. 7. 27.부터 2020. 7. 27.까지 임차하여 “H” 라는 프 랜 차 이즈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C는 2020. 2. 19. 원고 A에게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을 중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3.-4. 경 피고 D을 방문하여 제과점 영업 양수도 의사를 타진하고, 2020. 6. 9. 피고 C와 함께 피고 D을 방문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C의 요청을 받고 2020. 6. 11. 영업장 건물의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을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해 주었다.
바. 피고 C는 2020. 6. 18. 직접 소외 F 과 사이에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4,9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과 사이에 권리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 근거】 갑 제 1, 3, 4, 5호 증, 을 가 제 1, 3, 4, 5, 6호 증, 을 나 제 1호 증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중개 보수 지급의무 ⑴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1호는 “ 중개 라 함은 제 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 다 5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