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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0 2016가단21559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77. 3. 19.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1981. 2. 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수용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으로 정한 후 1977. 9. 20. 원고에게 토지수용 통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고, 1977. 3. 18. 수용대금이던 187,000원을 현금 27,000원과 유가증권(10,000원권 16장, 1976. 2. 1. 발행, 상환기간 10년)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호증, 을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목적이던 군사목적이 없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목적이던 군사목적 없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환매권은 특별조치법에서 정해진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