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국승]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2014가합5155 배당이의
AA협동조합
대한민국
2014. 9. 26.
2014.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6,506,1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095,010원을 486,601,110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1) 김○○은, 그 소유이던 ○○ ○구 ○○동 산115-1 임야 423.9㎡와 같은 동산 115-2 임야 9,861.5㎡(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양도대상 부동산'이라 한다)가 2010. 5. 14.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자, 2010. 7. 29. 서인천세무서에 아래 표의 '예정신고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하고, 이 사건 양도대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하였다.
2) 그런데 김○○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 4. 김○○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서(이하 '이 사건 무납부 고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무납부 고지 당시 피고는 김○○이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동일과세기간(2010년) 내에 다른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손 합계 2,159,69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서공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김○○에게 아래 표의 '무납부고지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표 생략)
나. 한편, 원고는 2011. 9. 5. 김○○에게 53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2011. 9. 6. 김○○ 소유의 ○○ ○○군 ○○면 ○리 681-4 임야 9,749㎡, 같은 리 681-6 임야 11,76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7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2. 4. 16. 위 ○○ ○○군 ○○면 ○리 681-4 임야 9,749㎡에 관하여, 2012. 11. 23. 같은 리 681-6 임야 11,762㎡에 관하여 각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위 ○○ ○○군 ○○면 ○리 681-4, 681-6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3. 6.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12. 1. 4.'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3. 26. 위 법정기일을 '2010. 7. 29.'로 수정한 교부청구서를 새로 제출하였다.
마. ○○지방법원은 2014. 4. 2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2순위)에 대하여 286,506,100원, 원고(3순위)에 대하여 200,095,0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2014.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이 사건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김○○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단순한 징수처분이 아닌 이 사건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무납부 고지의 발송일인 2012. 1. 4.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1. 9. 6.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보다 빨라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제1항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제1항 제3호 나목)이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제1호), 다만,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제2호).
위 관계법령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김○○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2010. 7. 29.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김○○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양도차손 합계 2,159,690원을 공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예정신고에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무납부 고지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를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 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피고가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 사건 예정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인 2010. 7. 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바, 이 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배당표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