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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위반일시는 2014. 4. 9.이다)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10. 22:39경 구리시 동구릉로395번길 74-16 (사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217-14 (인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시각에 비추어 피고인의 채혈 시점은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을 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