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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5. 03:05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초지역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프린터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