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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5 2018재가단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다.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무변론 또는 자백간주에 기하여 망인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승계인들이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에게 어음 5매를 발행해 주었는데 나중에 망인이 이를 회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망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을 제2호증 확약서). 그런데 망인은 위 어음을 회수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재심대상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위조변조된 문서가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설령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문서를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