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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사거리를 청송아파트 방면에서 동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71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