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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대여료로 건 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B)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한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