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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7가단228044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I 임야 15,21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I 임야 15,2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피고 G이 반대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원고들 조상의 분묘는 이장하였거나, 이장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G 조상의 분묘가 존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의 공유로 현물분할하여 이를 매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점, ④ 피고 G도 조상 분묘의 관리 및 수호에 필요한 면적이 확보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