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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나5436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I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

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B, C,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문 제3항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5쪽 제12, 13행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노점상 피고들의 점유부분에 관한 차임 중 원고의 이 사건 대지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 B는 월 88,956원, 피고 C는 월 51,889원, 피고 D은 월 40,769원이다.

'로 고친다

2. 피고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I는, 이 사건 시장의 점포를 구입한 이후 임차인 A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AF이 위 점포의 가판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I는 A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간점점유자로서 위 AF을 통하여 위 점포의 가판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I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점상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각 증거, 을제12호증의 3, 4, 을1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09. 3.경부터, 피고 C는 2004. 5.경부터, 피고 D은 1990년경부터 각 현재까지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각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각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중 주문 제1항의 기재 부분 점유자인 노점상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