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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고합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7. 03:55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별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1층 거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관 입구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구두 3켤레, 운동화 2켤레 중 각 한 짝씩, 세탁을 위하여 화장실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바구니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 4개, 민소매 티셔츠 2개, 속옷 3-4벌, 101호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속옷 1벌, 현관 입구 신발장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운동화 한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교회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H) 안에 가져다 둔 후, 2014. 9. 7. 04:10 다시 D교회 별관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102호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F, G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발생보고(절도 등),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발생 현장 검증)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사진설명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