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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6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7:25 경 대전 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PC 방에서 85번 PC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 남, 22세) 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 매 및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피의 자 컴퓨터 이용 좌석 및 시간, 피의자 사용 컴퓨터 IP 주소

1.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내용 및 아이 디 사용자 확인), 각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및 동종 범죄로 약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