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월 9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있을 뿐임에도, 본인의 보험료 지급 능력 수준에 맞지 않게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입원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증상을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한 질병인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허리를 다치기는 하였으나 혼자서 병원에 찾아가고 수시로 다른 지방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장기 입원이 필요 하지 않은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7.경부터 2009. 4. 27.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소재 D병원에서 21일 동안 급성요추부염좌를 이유로 장기 입원하여 실제로는 서울 관악구 신사동, 동작구 신대방동 등지로 외출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2009. 4. 27.경 메리츠화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21일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확인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09. 4. 28. 보험금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28.경부터 2009. 5.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724,7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을 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9. 9. 14.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위 의원에서 34일간 장기 입원 등록한 다음 실제로는 서울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인천 등지를 돌아다니는 등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9. 10.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