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에서 우연히 만난 러시아 국적의 성불상 C(이하 ‘C’라고 한다)와 함께 2014. 1. 18. 23: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윈져 양주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양주 3병 시가 합계 45만원 상당을, C는 양주 2병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을 각각 꺼낸 후 함께 계단을 내려가다가 2층 계단 부근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3세)에게 발각되어 위 G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진로를 가로막는 위 G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밖을 나와 C와 함께 도주하던 중 인근 I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뒤를 쫓아 온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G,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캡쳐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434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