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사기구와 연결된 전기 콘센트를 뽑거나 설치 기사들을 몸으로 막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스배관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6. 4. 29. 09:40 경 김해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D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가스공급업체에 의뢰해 아파트 외벽에 LPG 가스 연결 검사가 당 심에서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제 3 행의 “ 가스 배관 설치 ”를 “LPG 가스 연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기구와 연결된 전기 콘센트를 뽑거나 설치 기사들을 몸으로 막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가스배관 공사업무를...